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비시민권자를 수혜자로 포함하는 메디케이드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House Bill 4343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던, 자격이 되지않는 서류미비(불법) 비시민권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다.
메디케이드 서브커미티 의장을 맡고있는 알링톤 하이츠 지역 주 상원의원인 앤 질레스피는 이 발의안은 ‘메디케이드 옴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팬데믹 중에도 보다 많은 수혜자를 위해 헬스 케어 커버리지를 확대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일리노이는 서류미비 비시민권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헬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최초의 주로 65세 이상을 수혜 대상으로 했으나 2021년에는 수혜 연령을 55세로 낮춘 바 있다.
올해에는 그 수혜 연령을 42살로 더 낮췄으며 18살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는 시민권자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 범주에는 영주권자, 망명자, 피난민 그리고 캐나다 출신 인디언 원주민 부족 등이 해당되며 미국 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연방 차원의 커버링이 안되므로 주 정부 차원에서 연간 6천8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런 발의안은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 임의로 수혜를 확대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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