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수혜자, 한국 방문 시 한 달 안에는 돌아와야

미국에서 65세 이후 은퇴를 하는 경우, 젊은 시절 최소 10년에 걸쳐 납부해 40점의 크레딧을 확보하면 한 소셜시큐리티 세금 낸 것에 대해 연금을 정식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인 연장자들의 경우 정부의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서플리먼트 인컴 즉 SSI를 받게 된다.
최근 팬데믹이 주춤하면서 한국의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시카고 지역 한인 연장자들의 한국 방문 러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약 이런 SSI 혜택을 받는 경우 보통 한 달 안에는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이런 SSI 를 매달 받을 경우, 살고있는 주택이나 차량 1대, 결혼 혼수품, 기정용품, 한 달치 의료비용 그리고 1천5백 달러까지의 장례비용 등은 용납되지만 이를 상회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만약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경우 2-3천 달러의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조명해야 할 수도 있다.
비록 자녀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소득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할 때 1달 이상 장기간 머무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간 한국에 머물다 SSI 수혜 자격을 박탈 당하는 한인들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