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통신기업 제재 하자 中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판정, 무역전쟁 2라운드 돌입

Trade War

미국 중싱통신에 7년간 미국기업과 거래 중지, 중국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 결정

미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중싱(中興·ZTE)통신에 대해 미국 기업과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리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는 등 미중간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오후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4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할 것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에서 지난 한해 475만8천t이 수입돼 2013년 31만7천t에 비해 14배나 수입량이 급증한 미국산 수수는 지난해 t당 200달러 가격으로 5년 전에 비해 가격이 13%나 떨어졌다. 중국 당국이 자국 수수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중싱통신 제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패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이 미국의 중싱통신에 대한 조치에 대항하는 성격임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야만 한다.

“향후 덤핑 관련 최종 판정 내릴 예정”

그러면서도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향후 덤핑 관련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아직까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앞서 미국은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북한·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신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싱통신은 지난해 3월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로 11억9200만 달러, 대략 1조37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싱통신에 부과된 벌금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고 규모였다.

이번에 미국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벌금과는 별도의 조치로 미 상무부는 중싱통신이 제재 위반에 관여한 임직원을 징계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이번에 추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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