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지원금, 미국 영주권자도 수령대상

다음달 부터 지급되는 한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금 대상자의 기준이 지난 달보다 완화되어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이면 개인당 25만원 씩 받게 된다.  특히 재외국민과 한국거주 외국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 기준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전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됬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 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26일 1차로 지급 기준을 발표했을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천 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기준으로 발표했으나 이를 완화해 소득 기준을 5800만원으로올려 전국민의 88%가 다음달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단위인 가구의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한다.  또한 주조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자녀는 하나의 가정으로 계산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 과 출산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경우 11월 12일 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 통해기분에 부합하면 9월 6일부터 신용,체크가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가운데 한가지를 지정하면 지급이 시작된다고 전해졌다. 정확한 신청방법은 9월 6일 공개될것이라 알려졌다. 

  정부는 약 2천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게되며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