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단체들이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KAWAUSA는 입양인 연대 단체(Adoptees for Justice),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KAWAUSA 윤영실 회장은 입양인들 시민권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오래동안 많은 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으나 매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지자체 및 한인사회에 협력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양된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적게는 2만5천 명, 많게는 4만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의 피해로, 아이들은 입양과 동시에 부모를 따라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적어도 50만명의 입양아들이 다시 출생지로 추방되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입양아들도 취업과 교육, 의료등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의 도입으로 입양인들도 차별없이 합법적인 미국시민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웹사이트 Sign the Adoptee Support Letter – Adoptees for Justice에 접속한다. 그리고 서명운동 양식에 이름과 주소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한다. 그 다음은 서명한 내용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살고있는 지역의 입양인 시민법 통과를 지원하는 사무실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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