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A 씨에게 받은 해당 투표용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