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마크 모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직무대행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강제노동은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
수입금지 품목은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 등이다.
인도보류명령은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관세보호국경청이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신장산 토마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제한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케네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대행은 이날 강제노역의 중심지로 신장 뤄푸현 제4 직업능력교육훈련센터를 지목했다.
쿠치넬리는 차관대행은 “이곳은 직업센터가 아니라 강제수용소다. 그곳은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들이 학대되고, 의지할 곳과 자유가 없는 극악무도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는 곳”이라며 “현대판 노예제인 강제수용소는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홍콩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재고’로 조정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지난 6월 ‘여행금지’에서 한단계 하향 조정된 것이고, 홍콩에 대한 여행경보는 2단계에서 한단계 상향된 것이다.
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순이다.
미 국무부는 홍콩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미국 시민을 체포, 구금, 추방 또는 기소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탁아소와 학교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 운영을 재개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다른 개선된 상태가 보고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