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58)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카이스트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 기술은 차량이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쏴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피하도록 해주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또 A 교수가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천만 원을 운영비 외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카이스트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임금 지급을 신청해 2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 교수는 지난해 10월 해외파견·겸직 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 교수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A 교수는 해당 기술이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이파이’라는 범용 기술이라며 핵심기술 유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A 교수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까지 A 교수를 조사하는 한편 전문가의 기술 자문 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AIST 측은 즉시 대국민 입장문을 낸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KAIST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시스템도 적극 보완할 방침하겠다”며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