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의 재산압류 돌입 시한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재산압류시 관세인상 등 대항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고 2018년 10월 판결했다.
이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 본사는 포항공장· 광양공장) 주식 8만 1천 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 537만 5천원)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고 공시송달 효력이 이달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일주일이 경과하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이 확정돼 압류절차에 들어간다.
강제징용 2차 집단소송 “이것이 강제징용 증거”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실제 주식압류로 인한 현금화에 일본 측은 반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3일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 차원에서 일본제철 자산매각시 일본 측의 보복조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본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산케이는 지난 4월에도, 일본기업의 자산 강제매각이 이뤄질 경우 일본정부가 한국 측 자산압류나 관세인상 등으로 맞서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기업인 일본제철 자산이 매각되면 일본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월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기업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한 한국 사법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는 일본이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해결했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제철은 배상액 지불과 협상에나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