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실이 연이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8일(현지시간) 2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까지 미국의 방산업체인 A사에서 전투기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2008년까지 또 다른 미국의 방산업체 B사에서 미사일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2011년 11월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이 때 A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게 기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미 검찰은 박씨가 해당 소프트웨어와 정보가 미국 외 국가로 반출되는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해 12월 한국에서 N사를 설립했는데,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기소장에는 박씨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자에게 해당 내용을 소개해선 안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국 언론들은 박씨가 회사 창업을 한 내용을 조명하면서, 미국에서 F-22 랩터 전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근무했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기소장이 명시한 미국의 A와 B사에 이들 회사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인정신문을 받았으며, 이 때 자신에게 적용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가 인정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박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추했다.미 법원은 이같은 박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별도의 재판없이 오는 9월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미 연방법원이 지난달 한국인 사업가 정모씨가 미국의 ‘군용전략물자품목’을 구매해 중국회사에 판매한 기소장을 공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미 연방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미국의 회사 최소 3곳으로부터 미국 군용전략물자품목(USML)을 구매해 중국의 회사 등에 판매했다.
정씨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방사선 경화 직접회로’, ‘무선 주파수 증폭기’, ‘전력 증폭기’ 등을 한국의 G사와 N사, 한국환경공단(KECO)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 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모두 24회차례에 걸쳐 80만6천달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고, 대배심은 이를 근거로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정씨를 기소했다.
현재 정씨에겐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그리고 밀반출,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미 법원은 이 사건을 비공개(seal)로 진행하다가 지난달 8일 공개(unseal)로 전환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지 약 6년만에, 또 기소된지 약 3년이 지나서야 공개되면서 미 정부가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고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