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 참가자들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곧 방침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인 개천절 집회 진행 방향에 대해 각계 인사들과 논의한 뒤 방침을 세우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을 가둬서 광화문을 잠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는 걸 모든 국민과 함께 보여주겠다”며 “어떻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헌법의 옷을 입고 이 방역 정권과 함께 싸울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기준 개천절에 서울 전역에 신고된 집회 총 70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중 9개 단체가 신고한 33건의 집회는 종로구·중구·서초구 등 주요 도심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핸드폰off(전원 끔)’ 포스터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에서는 휴대폰을 끄고 모이자는 포스터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단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의 보석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규탄하는 발언도 나왔다.
비대위는 “법원의 재수감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탄압과 압력에 굴복한 사건으로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는 법원이 정식으로 허가한 집회해 참여한 것으로 불법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지난 광복절 집회가 불법이라면,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전날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사건 관련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석 금지’라는 보석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재수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140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