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이 2일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여행자들의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하면서 만약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모바일 신고는 기존에 도입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외에 올 하반기까지 인천 제1터미널, 김해공항에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대구, 청주, 무안, 제주 공항으로 확대된다. 현재 모든 입국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여행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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