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가입자 500여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송 담당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자는 526명으로, 화난사람들에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이들만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추가 모집으로 모인 피해자의 소송도 1차 소송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