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의 한국 방문이 수월해질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5월 부터 한국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ETA제도를 시범운영하고 9월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ETA를 이용하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한 입국 심사가 가능하게된다. ETA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가들의 국민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출발 하기 전에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미리 받는제도 이다. 수수료는 만원이나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라고 전해졌다. Eta로 한국 입국 시에 K-ETA.GO.KR 또는 모바일주소 m.k-eta.go.kr 에 접속해 신청하게 되며 이메일로 결과를 받게 되며 이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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