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5·18 41주기를 앞두고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씨 측 변호인은 오는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다.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전씨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 측은 재판부에 공판 시간 변경과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가 서울에서 오는 시간을 고려해 당초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을 오후 시간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