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시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