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13.9% 늘어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증액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10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일단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했다.
2021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하고, 이후 2022~2025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증가율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연합뉴스외교부는 내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했던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비해 크게 불리한 것이다.
최근 10년 가까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미만이었고 지난해에는 0.5%에 불과했다. 국방중기계획상 2025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6% 남짓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3~4배 이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2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005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 389억원보다 약 4616억원 늘어난다. 5년만에 44%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07년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때 7255억원이던 것이 2019년 10차 협정에선 1조 389억원으로 10여년 사이에 3134억원(43%)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가파른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다만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긍정적 제도 개선이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내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 이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9월 공식 협상이 개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 때에만 7차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2차례 협상을 벌여 어렵사리 타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적용 이듬해(2021년)의 13.9% 인상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 따른 고육책으로 어느 정도 현실적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나 이후 방위비 총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통해 협상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