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최근 10년 동안 57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졌던 ㈜대우건설의 본사 및 전국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해내고,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했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총 56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2019년(6건)과 2020년(4건) 연속으로 사망산재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지난 2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공사현장의 깔림 사고와 4월 부산 해운대구 건설현장의 끼임 사고로 노동자 2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최근 3년 연속 사망산재가 발생하면서 ㈜태영건설에 이어 두번째로 본사 및 전국 모든 현장을 근로감독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노동부는 본사 감독 결과 2018년부터 감독 전날인 지난 4월 27일까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0건을 적발해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 소속 전국 62개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는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27건은 사법처리하고, 51건에는 과태료 9500만원을, 68건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낙석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있었다.
한편 노동부는 본사 감독에서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
리더십 부문의 경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목표 역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을 2018년부터 ‘인명존중 안전문화 선도’라는 문구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고, 정량화된 목표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새로운 방침을 표명하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 측면에서도 최근 10년간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장이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인데다, 평균 근무기간이 1년 이내에 그쳐 전문성, 연속성이 떨어졌다.
또 수주액, 현장 수는 늘어나는데 현장 관리감독자가 제때 배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건축직 관리감독자 수도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안전보건 관련 예산도 2018년 15억 7천만원을 편성해 14억 3천만원을 지행했는데, 지난해에는 겨우 6억 9천만원만 편성해 5억 3천만원을 집행할 정도로 급감했고, 안전보건 교육 예산 집행규모도 2018년 3억원에서 지난해 2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도 부실해서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업체 관계자, 노동자와의 소통체계도 미읍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하면서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를 운영해 협력업체의 기술력이나 안전성, 실행예산 내역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