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등 취업비자 일부 완화되 대량 휴직 앞두고 있는 이민국 처리 여부 미지수 지난주 행정부 발표에 의하면 취업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 동일한 교용주와 업무를 맡는 다면 발행 되었던 비자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알렸습니다. 이 외에도 국익 면제조항을 충족하는 H-1b l-1 J-1 H2b등 취업관련 비자신청도 허용됩니다.
국인 면제조항에는 외국인고용 필요성 입증, 신청자의 직무가 해당 기업에서 필수적 인프라 요구 충족, 적정 급여의 15%를 초과지급 가능여부, 고용주의 해당 외국인 직원의 업무 중단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량 무급 휴직을 앞두고 있는 이민국이 제시간에 비자업무 처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입니다. 교사는 코로나 노출뒤 자가겨리 면제대상, 무증상 전파가능성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은 교사들을 ‘중요한 인프라 근로자’로 정의 하여 코로나에 노출 되어도 격리가 면제되고 다시 교실로 보낼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테네시와 조지아의 소수 교육구에서 이미 적용중인 이 사항은 학생과 동료 직원에게 질환 전파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학교내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지아주는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테네시는 7번째 주로 파악되었습니다. 테네시 주지사 빌 리 는 각 지자체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라며 발을 뺀 모양새 입니다. 행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교사와 간호사 경찰관과 육류 포장 업자가 이 주요 인프라 근로자로 분류되어 노출되어도 확진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IRS, 곧 발행되는 환급금 이자는 과세 대상 4월 15일 이후에 세금환급받거나 받을 예정인 납세자 대상 IRS는 이번 주 발표에서 4월 15일 이후에 세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1400만 미국 납세자에게 늦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원래 4월 15일 이었던 신고 마감일 연기되면서 IRS가 미리 받은 기간만큼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 대상이며 내년 납세보고시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IRS는 내년 1월에 Form 1099-int를 보낼 계획입니다.
CA, 20일 중단예정 우버’, ’리프트’ 오늘 극적 타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등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운전자들을 계약 직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관리들은 운전자들을 계약직원으로 정의되면 회사들이 실업 보험기금에 공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존 법적용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운전자들에 직원대우를 해줄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 법적용에 대항해 20일 자정부터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20일 오늘 법원이 이 법적용을 비상 유예해 준다는 발표를 하여 서비스를 정상화 할것이라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