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広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검은비’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NHK는 29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른바 검은비 때문에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원고들을 피폭자로 인정해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75년 전에 발생한 검은비를 둘러싼 재판에서 원폭 피해자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첫 사례다.
히로시마시에 사는 75세~96세까지 주민과 유족 84명은 원폭에 따른 검은비 피해를 주장하며 5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히로시마시 측은 “건강피해가 합리적으로 인정 받을만큼 피폭됐다고 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히로시마 지방법원 타카시마 요시유키(高島義行)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주민들이 검은비를 받았다는 진술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고 주민들의 진단서 등에서 원폭의 영향과 관련된 병에 걸려 법률에 정하는 피폭자 요건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NHK는 이번 판결 선고 직후 히로시마 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전면승소’라고 쓴 문구를 제시하는 등 원고와 지자자들이 모여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