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한글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한국산 수출 농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산 임에도 포장재 한글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중국산 과일을 한국산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한국산 이미지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산 배 포장박스 겉면에 ‘한국배’로 표시하고 배에 두른 띠지 역시 그대로 모방하거나 중국산 단감을 엉성한 한국말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오인 표기로 인한 수출농가의 피해 및 한국산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 베트남 등 한국산 식품의 인기가 높은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력TV·식품전문지와 SNS 등을 통해 오인 표기 사례와 공동브랜드 확인 등을 통한 한국산 구별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대 태극기·공동브랜드 부착 및 QR코드 배너 비치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공동브랜드 상표권 출원은 수출통합조직별로 올해도 지속 확대하고 레시피 중심의 기존 QR코드에는 한국산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군 속에서도 한국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스티커·띠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QR코드가 포함되어 위조가 어려운 식별마크도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