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한해 7일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국내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한국정부의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7일 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도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발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전에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음성확인 제출이 예외된다고 밝혔다.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나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나 격리 해제서등 확진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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