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5월 10일 부터 해외에서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이들 중, 검역단계에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만14세 미만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등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한것으로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이 없는 일부 재미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대사관측은 조언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시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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