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한국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만일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될때 귀국즉시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격리와 관련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경우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전자 증폭검사중 PCR 외에 LAMP, TMA, SDA 등도 인정되며 반드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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