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각 미주 공관 홈페이지에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 신청 양식과 방법이 공개되었으며 6월 28일 부터 접수가 개시된다.
각 재외 공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발표는 6월 13일 중대본에 보고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쳬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한 직계 비속에 한하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거주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입양인이 국내거주 친부모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입양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 접종증명이 필요없다.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이외에 기본적인 제출서류로는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방문가족의 한국 주소 증빙 서류, 신청자 항공권 사본, 신청자 주소지 증빙서류등을 필요료 한다
격리 면제 기간은 총 14일이며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초과 지연입국시 면제서는 무효처리된다. 그리고 출국시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외국국적자 즉 미국 시민권자는 입국이 불가능해지며 한국 국적자도 테스트후 14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대면 접수와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접수를 동시에 진행 6월 28일 부터 시작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접수된 신청은 자동반송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7월1일에서 7월 5일 사이 출발할 경우 6월28일과 29일 사이에 접수하면 격리면제 입국이 가능하므로 3일만에 접수 출국도 가능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접수일과 출발일이 지정되어있기때문에 해당 접수 및 출국 날짜에 맞춰야 접수, 격리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