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고 격리 면제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이제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 대책본부는 7일 발표에서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사람들은 한국내 백신 접종자와 마찬 가지로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알렸다. 기존 방침에서는 해외 접종자들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접종 상태를 인정 받지 못해 사실상 미 접종자로 분류됐다. 이와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 됨에 따라 해외 접종을 인정하기로 하고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미 한국 영사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 예방 접종 증명서와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종이 및 전자 접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한국에 재입국 할 경우에 격리면제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적용되고 필요시 추가 접종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접종에 대한 인정은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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