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의 많은 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자의 경우 마리화나 소지는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마리화나를 구매하거나 소지, 그리고 유통, 흡입할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이것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뿐 아니라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등 단기및 장기 체류자들에게 모두 해당된다. 마리화나가 허용된 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입할 경우 한국으로 귀국후에 처벌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마리화나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최근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 귀국시 마리화나 성분이 든 사탕이나 초콜릿등의 음식류를 반입해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