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의 잭슨 지역 학군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선호 이름 사용을 거부한 교사 비비안 게러티(Vivian Geraghty)와 45만 달러 합의에 이르렀다. 게러티는 2022년 학군이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사임을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은 “학생 선호 이름 사용 강요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게러티를 대리한 법률단체는 “학교가 도덕적·인간 정체성 문제에서 특정 관점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교사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법적 환경을 관리하겠다”고 답했으나, 기독교계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공교육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