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랜드 파크 시의회, 주거지역 시위 금지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CITY OF HIGHLAND PARK 홈페이지 캡처

하이랜드 파크 시의회는 6월 말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 자택 앞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해 주거지역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주거지 근처 250피트 내에서는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시위할 수 없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리노이주 형법과 일치하는 이 조례는 하이랜드 파크의 특성에 맞춘 추가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시위 금지가 촛불집회 같은 행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법률 자문은 이 조례가 주거지역 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 낸시 로터링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주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