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오늘 18일 미국에 거주하는 약 1,100 만 명의 이민자 중 일부를 합법화하는 두 가지 법안에 투표 할 예정이다.
민주당 다수의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려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온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합법 경로에 들어서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의 Daca 프로그램 수헤자를 포함해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기타 서류 미비 이민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의 드림법안을 확장하여 현재 취업기반의 영주권 신청 절차에 갇혀 있는 임시 미국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신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드리머 법안과 같이 오늘 표결을 통과하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법은 수십만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2년 동안 미국 에서 최소 180일 일한 경우 임시 및 갱신이 가능한 이민 신분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이후 농장일을 총 10년 이상 수행 했는지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