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몬트시, 공공장소 노숙 금지 조례 통과…최대 6개월 징역형 가능

사진: fox news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시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숙자 야영 금지법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의 야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찬성 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 따라 도로, 인도, 공원, 수로 및 그 주변뿐만 아니라 고위험 화재 지역에서도 노숙자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소지품이 일시적으로 압수될 수도 있다.

조례는 “노숙자 야영이 공공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주거 및 상업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했다. 다만, 시 당국은 위반자에게 주거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주거 제공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공원 내 노숙 금지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마련됐으며, 3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