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공익제보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이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법 처리 대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월 초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같은 달 26일 진행된 수심위는 이 부회장의 사건 수사는 중단을 의결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갈려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 또한, 이같은 수심위의 권고 취지를 일부 받아들여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