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 대신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자원순환 분야 3개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폐플라스틱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조건에서 가열(300~800℃)해 가스, 기름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를 거쳐 생성된 기름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기준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전년대비 18.9% 증가하는 등 재활용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환경부환경부는 이 열분해유,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로부터 추출한 수소 등을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출 수소를 연료전지나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법적 기준이 갖춰지는 셈이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돼 있던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적정 재활용 방법·기준도 담겼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 증가가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