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7일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의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불법적인 목적을 상당 부분 수행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대출자의 PSLF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PSLF 수혜자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PSLF는 교사, 경찰, 소방관, 의료 종사자 및 비영리 단체 직원 등이 10년간 대출 상환을 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PSLF는 2007년 법으로 제정됐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민 및 난민 지원, 성소수자 보호,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 및 공공서비스 종사자 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PSLF 대상자들은 자신의 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