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8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기각을 요구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9일 시작되는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이날 상원에 제출한 78쪽짜리 변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일 제출한 14쪽짜리 서면을 보완한 것이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지난달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9일 오후 1시 탄핵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들은 이날 서면에서 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탄핵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뻔뻔한 정치 행위를 통해 정적과 소수 정당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탄핵 소추 과정이 적법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들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은 여러 이유로 위헌이고, 각각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즉각적 기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이유를 하나로 합쳐보면 정치극을 위해 민주당이 굶주림을 채우려는 행위는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대한 위험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탄핵 심리의 검사 격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 2일 상원에 제출한 80쪽 분량의 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재임 중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탄핵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