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4일부터 일부 코로나 감염사태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 청원에 대한 대기 기간 연장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민국은 제한 조건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영주권을 받기위해 제한 해지 청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접수증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려 대기 기간 동안 신분유지가 가능하게 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결혼한지 2년이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지 시청 i-751청원을 해야하며 청원 신청이 18개월의 영주권 자격 유지기간을 가지는데 이것도 역시 24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 후 받는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일반 영주권 전환 신청 청원인 i-829를 접수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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