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대규모 정전사태와 식수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텍사스 주민들이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폭등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텍사스 주민들은 전기료가 폭등해 일주일에 5천달러에서 1만달러의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 있다고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Karen Cosby라는 달라스의 한 개인주택에 사는 주민은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사용료로 5,000달러 이상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전기공급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중지하고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공급 중단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비상시기에 어떤 전력회사도 자연재해로 인해 폭리를 취해서는 안되며 주 정부와 규제당국이 이를 막기위해 나설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22일 텍사스 한 주민이 전기가 끊겨11살된 아들이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출신인 마리아 피네다 라는 여성은 소장에서 텍사스주 송전과 가스 공급체인 엔터지가 주민보다 이익을 우선해 전기와 가스를 끊어 자신의 아들 크리스티안(11)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안은 평소 건강했으며 아들이 사망하기 하루전날 눈을 보고 좋아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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