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충남대학교 수의대의 연구 결과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거나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https://www.youtube.com/embed/sYgGf1i8oYI?enablejsapi=1&origin=https%3A%2F%2Fm.nocutnews.co.kr질병관리청은 해당 발표에 대해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일 뿐,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식약처의 현장조사 결과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