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적체가 심해지고 있는 폐플라스틱(PET·PE·PP·PS)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활용 폐기물 순환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적체 상황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4만 톤에서 2018년 12만 톤, 지난해 14만 4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 허가·신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거에는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무색 페트병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국내 재생원료 품질이 수입폐기물과 유사해졌다”며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방환경청장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이미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