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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靑 “조국 청문회,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듯”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예단은 어려워”
檢, 조국 부인 기소 결정…임명시 업무 차질 불가피

청와대는 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특별히 큰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지금 임명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므로 시점이나 임명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때만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평가하며 임명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기류가 신중한 쪽으로 변화한 것은 검찰의 기소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만약 지금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은 상급기관 수장의 부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저로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날짜가 바뀌며 7일이 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됐다. 문 대통령이 이제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6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이르면 7일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첫 등장 시킬 것이 유력해 보였다.

청와대는 7일 검찰 기소 의도를 분석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뒤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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