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세 들어사는 부부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한다고 위협한 집주인이 8만 달러 벌금을 물게 생겼다.
지난 2020년부터 렌트를 하고 있는 이 부부는 주정부 법에 의거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세입자의 이민 지위와 관련해 세입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된다는 주정부 규정에 의거, 세입자는 집주인에 소송을 건 것이다.
집주인은 렌트 문제로 세입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변호인은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판사는 이민 세입자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에 의거해 집주인에게 8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액수는 세입자의 피해와 변호사의 소송 비용 그리고 범칙금을 포함한 것이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