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오며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다 20대 여교사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신앙적 주종 관계로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피해자로부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아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가족은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부부가 별다른 직업 없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4억 원 가까이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여교사 살인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사진=고상현 기자)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하나님이 벌하라’고 했다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견디지 못한 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합숙 시설로 사용된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로 불러내 무참히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