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주범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일명 ‘사장수’ A(32)씨와 ‘던힐’ B(33)씨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조주빈과 짜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B씨도 비슷한 시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며 아동·성착취물을 소지·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