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 24일까지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이 오는 24일이다.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선거 등록을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한 사전 투표 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여행객이나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외국 거주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이에 속한다.

신고는 한국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ovchicago@mofa.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으로 하면된다. 이메일 제출의 경우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영주권자로 직전 선거였던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다. 또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더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등에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카고총영사관의 우창호 선거영사는 본보에 “미중서부 13개주에서 현재까지 인터넷으로 4,100건(23일 기준)이 접수됐다”며, “접수 건수가 지난 대선 보다 낮은 상황이라 등록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카고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공고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일정에 따르면, 재외선거 기간은 본 선거 14일 전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고,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