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이 모두 3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번달에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이다.
이로써 검찰이 올해 환수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합계는 35억3600만원이 됐다. 지난 6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을 환수한 것까지 모두 합한 액수다.
올해 환수분을 포함해 검찰은 그간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34억9100만원(56%)을 거둬들였다. 남은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아래가 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