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첫 관문이 열렸다.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415명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4월 21일 소관 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로써 상원 의원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상원까지 통과되면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앞서 법안 발의자인 멩 의원은 지난 115기 회기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39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임기 막판 시간 부족으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누군가 자기법안처럼 소위 ‘총대’메고 상원 논의를 주도해야한다”며 “하원 본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데다 시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는 상원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이후 남한 이산가족들은 20차례 넘게 북한 이산가족과 상봉행사를 가졌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재미 동포들은 상봉 자격에서 제외됐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상봉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주 한인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의원과 공화당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도 동참했었다.
한편, 이날 이산가족 상봉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지난 5월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은 이날 현재 10여 명에 불과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이산가족상봉법안 서명자도 27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자 숫자만을 놓고 법안 통과를 전망할 수는 없다.
셔먼 의원을 외곽에서 지원사격하고 있는 미주한인 유권자 평화운동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여름 휴회기 등을 감안할 때 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이 9월중순이나 10월경에는 외교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산가족 상봉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법안도 의회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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