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세금 공제 혜택으로 인해 13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4천달러 까지 세금 공제를 청구 할수 있다고 알려졌다. 의회는 기존의 자녀 세금 공제액을 3천 600 달러에서 4천 달러로 확대했다고 알렸다. 3차 부양법안 통과 이전의 기존 자녀 세금 공제액은 개인 연간소득 20만달러 부부 40만달러 미만인 경우 17세 미만의 자녀당 2천달러를 받았으며 3차 부양법안이 발표되면서 3,600달러로 확장됐고, 이것이 다시 4천달러로 늘어난것이다. 이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은 일시불이 아닌 월별 분할로 받게 되며 매달 자녀당 250달러에서 300달러씩 받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연방 실업 수당 수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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