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아동의 피해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4개월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홀트 측은 지난해 2월 3일 정인양이 입양된 이후 같은 해 10월까지 3차례 가정방문을 하고 양부모와 3번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홀트는 두 번째 가정방문이 있었던 지난해 5월 26일 정인양의 신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트 측은 당시 사후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양의 쇄골 골절, 2주간의 깁스 사실 등도 전달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양부와 통화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또한 양모가 정인양을 자동차에 30분 정도 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뤄진 7월 2일 3차 방문에서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홀트는 정인양의 체중이 1kg이나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9월 23일에는 양모가 꺼린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약 한 달 정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이후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기도 했지만, 정인양은 열흘 뒤인 13일 끝내 숨졌다.
앞서 가정방문을 통해 이미 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학대를 수개월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담당자가 현장 평가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양 뒤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