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됐던 가수 임영웅 측이 마포구청 측에 과태료를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공식입장을 내어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쓴 원재료 사진 제출 및 설명 △무니코틴 액상 제조해 쓰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제시 후 설명 등을 통해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라고 부연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지난 4일 임영웅이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장소인 건물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진과 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임영웅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입장을 내어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라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