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이 금지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뉴욕, 뉴저지, 메밀랜드, 아이오와에 이어 5번째로 학교 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되는 것이다.
이미 30년 전에 공립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금지됐지만 다시 한번 체벌 금지를 강조하는 의미다.
이 법안은 홈스쿨링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체벌은 학생들의 행동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인지 발달 과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립이건 사립이건 교내 체벌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리노이주 딕 더빈 상원의원은 크리스 머피 코넷티컷주 연방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연방 기금 수혜를 받는 모든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다.